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지날때마다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약 700m 앞 시속 10km/h 구간입니다"
바로 네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 음성입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게 되면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는데요.
대부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리다보면 과속단속 기준속도가
굉장히 낮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기도 합니다.
현제 제한속도인 100km/h는 1970년 7월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시점에 정해진 것인데요.
자동차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발달이 되었지만 현재의 속도 규정은 자동차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드디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40km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느 고속도로이고 언제부터 달릴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가 정해졌던 1970년대 당시 국내의 대표적인 차량들은 최고속도가 160km/h 전후 수준에 불과했고 안전과 관련된 장치가 정말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979년에 최초로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기준이 마련 되었었는데
그때의 법령이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설계속도가 100km/h에서 120km/h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차량들은 시속 200km/h 이상을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예전 차량들에 비해 자동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또 도로를 건설하고 포장하는 기술 역시 무척 발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은 40~5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공 된 경부, 제 1,2 중부, 중부내륙, 서해안 고속도로 등은 애초 설계속도가 120km/h 이하로 설계가 돼 건설된 것이고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보수공사를 해야 할 곳도 많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조정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속도의 조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운전자의 주행실태 등 현실성을 감안해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현재의 120km/h에서 140km/h로 상향 조정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40km/h 이하로 달릴 때 운전자들의 불안 뇌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40km/h를 초과하게 되면 불안뇌파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140km/h의 시범구간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 구간은 제 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까지의 128.1km 구간 중 안성~용인까지의 32km구간에 우선 설계 속도 시속 140km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준공 시점이 2024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2년 후면 이용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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