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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아까운 돈 돌려받으세요" 신용카드 해지하고 나서 연회비 반환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by 우수사원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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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나

 

그냥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해지 할건데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이 되니 이 점 유의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해지할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게 이득일지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될수 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일 이내에 알려주게 되어있으니 연락이 없다면 10일이내에 돌려주겠죠?

 

 

 

이 법을 위반 시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있으니

 

아마 무조건 돌려줄겁니다 ㅎㅎ

 

 

 

그냥 신용카드 중도 해지한 뒤 모르고 계시지 말고

 

꼭! 연회비 환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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