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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나
그냥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해지 할건데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이 되니 이 점 유의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해지할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게 이득일지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이 될수 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일 이내에 알려주게 되어있으니 연락이 없다면 10일이내에 돌려주겠죠?
이 법을 위반 시 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있으니
아마 무조건 돌려줄겁니다 ㅎㅎ
그냥 신용카드 중도 해지한 뒤 모르고 계시지 말고
꼭! 연회비 환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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