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월세가 너무 아까워요.." 월세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세액공제 팁
우수사원
2022. 4. 23. 16:35
반응형
요즘 집 값이 장난아니죠? 그러다보니 집을 사는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 아닌 전세마저 이젠 찾기가 힘들어질 정도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월세도 워낙 가격이 올라갔다보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연말 정산 시에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750만원을 한도로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꼭 잊지말고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해두면 계약기간 동안은 자동으로 발급되어 더욱 편리하겠네요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한 것을 빌려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 신고 방법을 따라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필요해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상담 /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끝!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안되는 점 유의하시고, 연말정산 시 꼭 공제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