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X됩니다" 보험사가 그냥 싸인하시면 된다며 내밀어도 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서류 3가지
다들 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시죠?
실비 혹은 상해, 치과, 암 보험 등 저축,투자 개념이라도 가지고 계신분들이 대다수 이실 겁니다.
근데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보험신청 하시면서 절대 싸인하시면 안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싸인 했다가는 나중에 억울하게 보험금을 한푼도 못받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앙을 겪지 않으시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무조건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먼저 보험금 지급 절차는 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심사는 서류로 심사하는 서면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심사하는 현장심사가 있는데요.
서류심사는 보통 실비지급 등 보통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현장심사'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절대 싸인해주면 안되는 서류
보험사(손해사정업체에 위탁)측에서 현장조사를 나오면 일단 현장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받은 보험사(손해사정업체 위탁)측은 조사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 보험사측은 "이러저러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며 보험금 지급을 안해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험사측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는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싸인을 해달라며 서류를 내밉니다.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셨다면 싸인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서류 중 '손해사정 확인서',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부제소 합의서'라는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제소합의서
'부제소합의서'란 간단히 말해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합의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싸인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싸인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보험금 신청을 하고 현장조사가 나와서 조사가 끝난 다음 보험사가 이러이러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맞는것 같다면?
당연히 재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겠죠.
그런데 부제소합의서에 싸인을 했다면, 재청구도 불가능하고 소송도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내가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측의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어도, 추후에 다른 사실이 나와 보험금을 받는게 옳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부제소합의서에 싸인이 되었다면 재청구, 소송 모두 불가능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사측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당연히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합니다.
이 동의서에도 절대 싸인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정리하자면 보험금 지급 심사때문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험사측에서 손해사정 확인서, 면책 확인서, 면책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부제소합의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싸인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서 역시 싸인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고, 보험사에서 빨리 마무리 해야한다며 내미는 서류에 싸인하시고 낭패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